CASE 01
- 쟁점
- 2년 근무 후 서로 협의해 퇴사하고 인수인계까지 마친 직원이, 퇴사 뒤 “부당해고”라며 신고하고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한 사건.
- 결과
- 끝까지 다퉈도 사측 승소가 가능한 사건이었으나, 빠른 종결을 원한 대표님 의사에 맞춰 최초 청구 1,000만 원을 150만 원(약 1/10)으로 합의 마무리.
사업주(사측) 전문 · 인천
인천 노동위원회 사건 경험. 답변서 작성부터 심문회의까지, 회사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사측 전담으로 함께합니다.
구제신청을 통지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늦기 전에 상담받으세요.
01상담 대상
해고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답변서 기한이 코앞이에요.
일 못하는 직원을 내보내고 싶은데, 잘못하면 부당해고로 물릴까 걱정돼요.
권고사직을 제안했는데 직원이 거부하거나, 나중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해요.
02서비스
이 사건은 철저히 회사 입장에서 대응합니다.
노동위원회 답변서·증거 정리·심문회의 대리까지, 회사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정당한 사유·절차·서면통보를 갖추도록 검토해, 분쟁 자체를 예방합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인사평가 체계를 설계해, 애초에 해고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03해결 사례
합의금 숫자가 아니라, 어떤 쟁점을 어떻게 풀었는지로 판단해 주세요.
CASE 01
CASE 02
CASE 03
※ 모든 사례는 의뢰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각색·익명 처리되었습니다.
04노무사 소개

사측 전담 — 회사 입장에서 방어 전략에 집중합니다.
인천 노동위원회 사건을 직접 대리해 온 경험.
터진 사건 대응과 분쟁 예방을 함께 설계합니다.
법리 용어가 아니라, 경영자의 언어로 설명합니다.
05진행 절차
STEP 1
상담 신청
폼·전화·카톡
STEP 2
사실관계·증거 정리
STEP 3
답변서·증빙 준비
STEP 4
심문회의 대응·후속 조치
06FAQ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항(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고예고·퇴직금 등 다른 쟁점은 별도로 다퉈질 수 있어 상시근로자 수 판단이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보통 길지 않습니다. 증거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니 빠른 상담이 유리합니다.
네, 본채용 거부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통상 해고보다 넓은 재량이 인정되나, 객관적·합리적 사유와 평가 기록이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진지한 합의(사직서 등)가 있어야 해고가 아닙니다. 합의 과정·문서가 불충분하면 해고로 볼 수 있어 당시 정황과 증빙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건 유형·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서, 먼저 상담에서 상황을 듣고 안내해 드립니다. 폼·카톡으로 편하게 문의하세요.
통지서·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함께 보고, 상황부터 빠르게 짚어드립니다.
상담은 부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