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가이드
괴롭힘 조사 중 피해 직원 보호조치, 인천 사업주가 할 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주는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피해 직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같은 조치가 대표적인데요. 다만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안 됩니다. 인천에서 직원을 두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신고 접수 직후에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 노동법률사무소 신뢰입니다.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조사부터 빨리 하자"에만 신경이 가게 되는데요. 사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조사 기간 중에 사업주가 놓치기 쉬운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해 직원 보호조치입니다.
조사 기간 중 보호조치, 왜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업주가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면서(제2항), 조사 기간 동안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조사는 며칠에서 몇 주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그 사이 피해 직원과 행위자로 지목된 직원이 같은 자리에서 계속 마주친다면 어떨까요. 피해 직원은 2차 피해를 걱정하고, 회사는 "신고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법에 예시로 나온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장소 변경: 피해 직원 또는 행위자의 자리·부서를 임시로 분리합니다.
유급휴가 명령: 피해 직원이 원하면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그 밖에 적절한 조치: 재택근무, 근무시간 조정, 업무 보고 라인 변경 등 사업장 사정에 맞는 방법이면 됩니다.
핵심은 "분리"입니다. 두 사람이 조사 기간 중 업무상 접촉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구요.
피해 직원이 원하지 않는 조치도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법은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76조의3 제3항 단서).
피해 직원을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지점으로 보내는 것
"쉬라"고 하면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
피해 직원의 업무를 줄이거나 배제하는 것
고용노동부 매뉴얼도 보호조치를 빙자해 피해 직원을 배제하는 조치(강제적 근무장소 변경이나 전보)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76조의3 제6항, 제109조). 조치를 정하기 전에 피해 직원에게 어떤 방식을 원하는지 먼저 묻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피해 직원 대신 행위자를 옮기면 안 되나요?
피해 직원이 자리를 옮기면 마치 잘못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자로 지목된 직원을 이동시키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시는 게 좋은데요.
다만 행위자도 아직 조사 중인 사람입니다. 조사 결과 전에 징계처럼 보이는 조치를 하면 나중에 행위자 쪽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시 조치"라는 점을 서면으로 분명히 하세요.
임금·직급 등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하세요.
조사가 끝나면 결과에 따라 정식 조치로 전환하세요.
인천 사업주가 실제로 챙길 것은?
신고 접수부터 조사 종료까지, 보호조치와 관련해 남겨두셔야 할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피해 직원 면담 기록(원하는 보호조치 내용 포함)
보호조치 결정 통지서(조치 내용, 기간, 임시 조치라는 점)
행위자에게 보낸 임시 분리 안내(비밀유지 의무 포함)
조사 종료 후 조치 변경 기록
이 기록들이 나중에 노동청 진정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사업주가 의무를 다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신고 접수 직후 전체 흐름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면, 인천 사업주가 먼저 할 일](/blog/incheon-workplace-harassment-report-response)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조사 중이라 괴롭힘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그래도 보호조치를 해야 하나요?
A. 네. 법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까지 보호 대상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도 조사 결과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생길 수 있으므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Q. 사업장이 작아서 자리를 분리할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장 여건상 불가능한 조치를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뉴얼은 피해 직원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이해를 구하고, 유급휴가나 근무시간 조정처럼 현실적으로 가능한 다른 조치를 찾으라고 안내합니다. 이때도 설명하고 협의한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Q. 피해 직원이 정식 조사는 원하지 않고 행위자와 떨어져 있기만 바란다고 합니다.
A. 그 요청을 사업주에게 신속히 보고해 배치전환 등 분리 조치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사를 아예 생략하면 안 되고, 피해 직원이 말하는 사실을 약식으로라도 확인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행위자가 다른 직원에게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으니 일정 기간 지켜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괴롭힘 신고 이후 보호조치와 조사 진행이 막막하시다면, 인천 송도 노동법률사무소 신뢰에서 사업주 입장에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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