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가이드
수습기간이니까 마음대로 내보내도 될까요? '본채용 거절'의 진짜 기준

안녕하세요. 사업주분들의 든든한 파트너 노동법률사무소 신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사업주가 자유롭게 직원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 중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며, 다만 정식 직원보다는 사용자의 판단 여지가 조금 더 넓게 인정되는 것뿐입니다. "수습이니까 그냥 안 맞으면 정리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본채용 거절도 '해고'입니다 수습은 정식 채용을 전제로 직원의 적격성을 살펴보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채용을 거절해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 역시 해고의 한 유형으로 봅니다. "수습 종료"라는 말로 표현하더라도, 실질이 해고라면 해고의 절차와 정당성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핵심은 '왜 본채용을 거절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막연히 "태도가 별로였다"가 아니라, 수습기간 동안 무엇을 기대했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채용 시 고지한 평가 항목, 중간 피드백 내용, 업무 지시와 그 결과 같은 자료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준비가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은,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 미리 관리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 본 사업주분들 중에는, 수습 평가 기준을 채용 단계에서 문서로 정해 두고 중간 면담 기록만 남겨 두었을 뿐인데 이후 절차가 훨씬 매끄럽게 정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투는 일' 대신 '미리 관리하는 일'로 방향을 바꾸시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습은 '아무 때나 내보낼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평가와 기록으로 채용을 완성하는 기간'입니다. 그 관점만 바꾸셔도 리스크의 절반은 이미 관리되고 있는 셈입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신뢰 / 김소라 노무사 유선상담(유료) 010-2760-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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