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가이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면, 인천 사업주가 먼저 할 일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먼저 문제가 되는 건 "괴롭힘이 사실인지"보다 "절차를 지켰는지"인데요. 조사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괴롭힘 여부와 별개로 사업주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신고가 들어왔다고 회사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대응을 미루는 게 잘못입니다.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주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기준으로, 순서는 이렇습니다.
신고 접수 즉시 조사 착수 — 법은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에게 접수 사실과 조사 예정을 알립니다.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 —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원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안 됩니다.
조사 진행 — 신고자·행위자·목격자를 면담하고, 카톡·메일 등 자료를 확보합니다. 면담은 기록을 남기고, 조사 담당자는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비밀유지 의무).
괴롭힘이 확인되면 —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조치를 합니다. 행위자에게는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조치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 해고, 징계, 불이익 배치 등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조사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조사를 안 함, 피해자 보호조치를 안 함, 행위자 조치를 안 함, 비밀 누설 →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주 본인(또는 사업주의 배우자·4촌 이내 친족)이 행위자인 경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인천 사업주가 자주 놓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발생 시 조치 사항을 넣어야 합니다.
"조사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사 기록(면담일지, 확보 자료, 결과 통지)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설명이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표가 직접 조사하면 공정성 시비가 붙기 쉽습니다. 외부 노무사에게 조사를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 내용이 괴롭힘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조사해야 하나요?
네. 괴롭힘이 사실인지보다 절차를 지켰는지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조사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괴롭힘 여부와 별개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Q. 대표가 직접 조사해도 되나요?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표가 직접 조사하면 공정성 시비가 붙기 쉽습니다. 외부 노무사에게 조사를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Q. 피해 직원이 원하지 않는 부서 이동을 시켜도 되나요?
안 됩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고, 행위자 조치 전에도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괴롭힘 신고 접수 후 조사 절차나 외부 조사가 필요하시면 노동법률사무소 신뢰(인천 송도)로 상담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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