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가이드

수습 직원 본채용 거부, 인천 사업주가 부당해고 피하려면

짙은 초록색 배경에 ‘인천 사업주 부당해고 노무사’ 문구와 흰색 마우스 커서가 있는 블로그 표지
짙은 초록색 배경에 ‘인천 사업주 부당해고 노무사’ 문구와 흰색 마우스 커서가 있는 블로그 표지

수습 기간이 끝나고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해고'입니다. 다만 일반 해고보다 사업주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데요, 그래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수습 직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인천 사업주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투게 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에서 사업주 노무 문제를 다루는 노동법률사무소 신뢰입니다. "수습인데 그냥 안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가볍게 처리했다가 구제신청 통지를 받고 당황하시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수습이라서 더 편한 부분과, 수습이라도 지켜야 하는 부분을 나눠서 정리해 드릴게요.

수습 본채용 거부도 해고인가요?

네, 해고입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수습(시용) 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을 해고로 봅니다. 다만 수습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맞는지 평가하는 기간'이라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 해고보다는 넓은 재량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업무능력, 근무태도, 적응력 등을 평가해서 본채용을 거부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정당합니다. 반대로 "그냥 느낌이 안 좋아서", "다른 사람을 뽑고 싶어서" 같은 이유는 수습이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본채용 평가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처음부터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수습이라서 넓게 인정되는 재량'은 없어지고, 일반 해고와 똑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인천 사업주가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보통 3개월)이 명시되어 있는지, 수습 기간 중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그리고 직원이 서명한 계약서를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지입니다. 구두로만 "3개월은 수습이에요"라고 했다면, 나중에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본채용 거부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절차는 단순하지만 순서와 기록이 중요합니다.

  1. 수습 기간 중 평가 기준을 정하고, 평가 결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업무 지시, 피드백, 지각·결근, 업무 오류 등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시면 됩니다.

  2. 문제가 있을 때 중간에 한 번은 알려 주고 개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알려준 적도 없이 갑자기 거부했다"는 주장은 노동위원회에서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본채용을 거부하기로 했다면 수습 기간이 끝나기 전에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수습 기간이 지난 뒤에도 그냥 계속 일하게 두면, 본채용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사유는 "수습 평가 결과 부적합"처럼 한 줄로 끝내지 말고, 어떤 점이 어떻게 부족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수습 직원에게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사 3개월 안에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30일 전 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없이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정했더라도 실제 근무가 3개월을 넘긴 시점에 통지하면 해고예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해고예고가 면제되는 것과 서면통지 의무는 별개입니다. 예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라도, 서면통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수습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는 수습 직원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습 본채용 거부는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라, 평가 기록과 서면통지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사업주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따지거나 설득하려 하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 통화가 녹음되어 유리한 부분만 증거로 제출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평가 자료와 근로계약서를 먼저 정리하시고, 답변서 방향을 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제신청 전체 흐름은 [인천 사업주 부당해고 대응 총정리](/blog/incheon-buha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기간을 연장해도 되나요?

근로자가 동의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 근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연장 사유와 기간을 적은 서면에 서명을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수습 평가표가 꼭 있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언제,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사업주가 설명해야 합니다. 간단한 평가표라도 날짜와 내용이 남아 있으면 큰 차이가 납니다.

수습 직원 본채용 거부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이 고민되신다면, 인천 송도 노동법률사무소 신뢰에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사업장 상황에 맞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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