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가이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사장님이 직접 하면 안 되는 이유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인천의 많은 사장님들이 "내가 직접 확인해보면 되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직접 조사에 나서는 건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공정성 시비가 붙기 쉽고, 조사 절차 자체가 문제가 되면 회사가 오히려 더 불리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괴롭힘 조사는 '중립적인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조사하면 뭐가 문제인가요?

가장 큰 문제는 공정성입니다. 조사하는 사람이 사장님이면, 피해자도 행위자도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고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신고당한 사람이 대표 본인이나 가까운 임원·친인척이라면, 직접 조사는 사실상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좁은 조직에서 대표가 조사하면 조사 내용이 새어 나가기 쉽습니다. 조사 담당자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 조사가 부실하거나 편파적이라고 판단되면, 괴롭힘 여부와 별개로 조사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럼 조사는 누가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신고가 들어오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여기서 '객관적으로'가 핵심입니다.

회사 안에 이해관계 없는 중립적인 담당자가 있다면 그분이 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처음부터 노무사에게 맡기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노무사는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자문해 드립니다. 징계 수위를 어디까지 할지, 후속 조치와 서류는 어떻게 남길지 — 사장님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옆에서 잡아 드립니다.

둘째, 직접 하시다가 절차를 잘못 밟으면, 괴롭힘 사건이 '회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조사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책임을 지는 상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맡기는 편이, 결국 사장님도 회사도 편합니다.

노무사(외부) 조사는 중립성을 확보하고, 면담·자료 검토·결과 통지까지 절차와 기록을 제대로 남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기록이 나중에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우리는 제대로 조사했다"를 증명해 줍니다.

외부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조사 착수를 알리고 조사 범위를 정합니다.

  2. 신고자·행위자·목격자를 면담하고 내용을 기록합니다.

  3. 카카오톡·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검토합니다.

  4.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를 정리합니다.

  5. 결과를 통지하고, 피해자 보호·행위자 조치를 권고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사장님이 할 일은?

  •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원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합니다.

  • 행위자에게는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조치 전에 피해자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면담일지, 확보 자료, 결과 통지 등 조사 기록을 남겨 두세요.

전체 신고 접수부터의 흐름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면, 인천 사업주가 먼저 할 일](/blog/incheon-workplace-harassment-report-respons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가 사소해 보여도 노무사까지 써야 하나요?

사안이 가벼우면 내부의 중립적인 담당자 조사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대표·임원이거나, 조직이 작아 중립성 확보가 어렵거나, 어떻게 대처할지 막막하시면 처음부터 노무사에게 맡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외부 조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조사 의무는 사용자(회사)에게 있으므로, 조사 비용도 회사가 부담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나 외부 조사가 필요하시면, 노동법률사무소 신뢰(인천 송도)로 상담 문의 주세요. 유선상담(유료)은 김소라 노무사 010-2760-682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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